2011년 기부금영수증 출력 안내
안녕하세요?
한해 동안 국학원과 국학활동을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 사단법인 국학원은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135호 공익성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국학진흥 후원을 해주신 개인 및 단체(기업)는 국학원의 회원으로서 후원해 주신 후원금에 대해서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 연말정산시 면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2011년도부터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기부한 내역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을 비롯해서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도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가 아닐 경우엔 공제한도가 20%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기부금 소득공제 범위
|
기부자 |
기부금종류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
|
개인 |
지정기부금 |
기부한 연도 소득의 30% (종교단체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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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지정기부금 |
기부한 연도 소득의 10% |
● 개인소득공제
° 근로소득 금액 = 총 급여액 - 근로 소득 공제액(비과세 소득은 제외)
° 근로소득 공제

° 소득세율 -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상: 35%
● 기업의 법인세율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기부금영수증 출력 안내사항
1. 대상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 2011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기부금 기준
2. 온라인 발급
국학원 www.kookhakwon.org -> 후원하기 -> 후원내역조회
. 법인기부시 필요서류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하기 -> 후원FAQ : 공지
3. 기타 문의 041-620-6749 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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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학원 webmaster@kookhakwon.org 메일이나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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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소득공제시 혜택 안내 : 개인 - 소득금액에 30% / 법인 - 소득금액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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