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학원과 국학활동의 생생한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 2011년 기부금영수증 출력 안내 2011.12.17  조회: 4560

2011년 기부금영수증 출력 안내


안녕하세요?
한해 동안 국학원과 국학활동을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 사단법인 국학원은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135호 공익성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국학진흥 후원을 해주신 개인 및 단체(기업)는 국학원의 회원으로서 후원해 주신 후원금에 대해서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 연말정산시 면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2011년도부터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기부한 내역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을 비롯해서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도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가 아닐 경우엔 공제한도가 20%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기부금 소득공제 범위

기부자

기부금종류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개인

지정기부금

기부한 연도 소득의 30%
(종교단체는 10%)

법인

지정기부금

기부한 연도 소득의 10%

 

개인소득공제

° 근로소득 금액 = 총 급여액 - 근로 소득 공제액(비과세 소득은 제외)
° 근로소득 공제

° 소득세율 - 1,200원 이하: 6%, 4,600만원: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상: 35%

 

기업의 법인세율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기부금영수증 출력 안내사항
   1. 대상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 2011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기부금 기준


   2. 온라인 발급
         국학원 www.kookhakwon.org -> 후원하기 -> 후원내역조회
       . 법인기부시 필요서류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하기 -> 후원FAQ : 공지


   3. 기타 문의 041-620-6749 박은진
       ※ 영수증 발급시 필요한 회원정보수정(주소,이메일,핸드폰)을 원하시는 분은        
       국학원 webmaster@kookhakwon.org 메일이나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이체 변경, 주소 변경 등의 문의사항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 주세요.
         - 상담문의 가능시간 :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기부금 소득공제시 혜택 안내 : 개인 - 소득금액에 30% / 법인 - 소득금액에 10%

 
>> 기부금 영수증 출력하러 바로가기

이전글 [공지] 12월 24일, 25일 국학원 버스 주말 미운행 공지
다음글 [공지] 11월 국학원을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