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마음
5월의 가정의 달을 지나 더 큰 가정인 나라를 지키는 호국의 달, 6월에 이어 나라의 법이 제정된 제헌절의 달을 마지 하였다. 나라의 가장 큰 약속이요 들보인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4대 국경일의 하나이며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제헌절 행사는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을 알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알고 스스로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을 갖도록 한다. 또 기본권을 정당히 행사하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와 국민을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알고 복지국가 건설에 적극 호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이날은 마침 이성계의 근세조선의 개국일임으로 이에 맞춰 역사의 정통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의미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며,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법의 뜻을 높이고 있다.
진정한 법法이란 무엇이며 법의 마음은 무엇인가?
법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강제력이 따르는 온갖 규범, 예의나 도리를 이름, (그것이 당연하거나 이미 버릇이 된) 사실임을 나타낸 말로 정의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 대 인간의 약속을 넘어서 인간 대 하늘, 땅, 뭇 생명으로서의 더 크고 밝은 생명 본래의 진리로서의 법의 마음이 존재한다. 생사, 고저, 청탁을 초월한 근본 자리, 모든 조화의 근원으로 만물이 의지하며 생명의 본질로 수승화강이 이루어져 신이 밝아진 상태의 말과 깨달음,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율려로 법은 깨달음의 의식세계를 총칭하기도 한다.
법속에서 우주의 창조가 거듭하며 가장 큰 법은 정보의 집합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이다.
법을 다른 말로 신성神性, 불성佛性,본성本性,법성法性이라고도 한다. 법은 우주 의식을 진화시킬 수 있는 힘이며, 생사나 낮고 높음이 없이 만물을 화합하는 조화의 자리이다.
법은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존재하며, 질서는 평화로움을 위해서 있다. 질서를 지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존재의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은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고치는 힘으로 작용한다.
법과 진리는 가르칠 수 없고 배워서 터득되지 않으며, 무심의 세계에서 주고받는 것이다. 본성의 법에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측은지심, 자비심을 내어 세상을 관념에서 해방시키고 성통공완의 길로 인도한다. 법속에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려는 사랑이 있으며, 법속에서 참 생명이 존재한다.
그 법을 현실에서 문자화, 상징화 등을 통해 전달 가능하도록 구조화 시킨 것이 원리이다. 즉 원리는 법의 깨달음을 문자화해서 전달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된 것이다. 원리 속에서 생명의 의미, 가치, 목표가 드러남으로 보편타당한 원리는 많은 사람의 의식을 전환시키며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전개하는 힘이 된다. 세상은 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리는 영원한 영향력을 갖지만 원리는 모셔져서는 안 되고 활용하여야할 대상이다. 원리를 중심 삼는 사람은 도리를 아는 사람으로 원리가 밝아지면 천지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 역사에서 그 어떤 나라도 개국과 함께 법의 정신을 표방하고 높이 밝혀왔다. 그 중에서도 발해의 대조영, 고구려의 동명성왕이 다물多勿하고자 한 법과 원리가 있으니, 지금으로부터 4342 년 전의 제 1세 단군 왕 검께서 발표하신 여덟 가지의 가르침이 있다. 이름 하여 단군 팔조교 檀君 八條敎라 하며,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속담에 오롯이 살아 있다.
첫 번째 가르침은 ‘하늘의 법은 하나이고 그 문은 둘 이 아니니 너희는 오로지 순수한 정성으로 하나가 되어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 안에서 하늘을 만날 것이다.’라는 말씀이다.
天範惟一 弗二厥門 爾惟純誠一 爾心乃朝天
3조는‘너희가 태어남은 오로지 부모님으로부터 연유하였으며, 부모님은 하늘에서 강림 하셨도다. 오로지 부모님을 바르게 모시는 것이 하느님을 바르게 모시는 것이며, 이것이 나라에까지 미치니 충성과 효도이다. 이 도道로써 부지런히 힘써 정도正道를 이룬다면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반드시 먼저 벗어나리라.’
爾生惟親親降自天 惟敬爾親乃克敬天 以及于邦國是乃忠孝 爾剋體是道 天有崩 必先脫免
제 4 조 ‘하늘을 나는 새와 땅을 다니는 짐승도 짝이 있고, 다 떨어진 신발도 짝이 있나니 너희들 사내와 계집은 서로 화합하여 원한 하는 일이 없게 하고, 질투함이 없게 하고, 음탕함도 없게 하라.’
禽獸有雙 弊履有對 爾男女 以和 無怨無妬無淫
제 5 조 제 ‘너희들은 열손가락을 깨물어 보아라. 손가락이 크던 작던 똑같이 아프지 아니한가? 서로 사랑하되 헐뜯음이 없고, 서로 도와주되 서로 다툼이 없다면 가정도 나라도 모두 부흥하리라.
爾嚼十指 痛無大小 爾相愛 無胥讒 互佑 無相殘 家國以興
이와 같이 47분의 단군 중 1대 단군 왕검께서는 사랑도 자비도 원리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때 가치를 발휘한다는 헌법의 마음을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다.
원리 없는 사랑은 강제적, 일방적인 사랑이고, 충성과 애국도 원리 없이 행해지면 민족과 나라를 자기의 편향대로 강제로 사랑하는 결과가 될 뿐이다. 우주의 원리인 천지인 조화의 원리를 터득하면 개인과 전체, 민족과 인류의 성장원리도 함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국가적인 규범으로서의 명문화 된 헌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명에 뿌리를 둔 영원한 약속인 법과 원리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크고 밝은 인간의 자질로서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토록 고원한 생명 본래의 깨달음으로서, 생명의 마음으로서의 법을 나라와 시정의 규범의 법으로 조화롭게 환치 시킬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선조들의 모두를 두루 이롭게 하자는 탁월한 법의 마음인 홍익철학이다. 그러므로 바로 대한민국의 교육법의 기본정신이 바로 홍익인간의 육성에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뿐이다. 시원의 생명을 깨달은 홍익철학이 대한민국 헌법의 바탕이 됨은 한민족의 정신이 머지않아 지구에 깃든 모든 인류정신의 중심이 될 것은 불을 보듯 환한 사실이다. 이래저래 축복 받은 법의 달 7월이다.
장영주 | (사)국학원 교육원장 겸 한민족 역사문화공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