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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47조 제6체 '대효大孝'
대효大孝란 지극한 효도를 말한다.
한 사람의 효도가 능히
온 나라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한 천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니,
천하에 지극한 정성이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사람이 감동하면 하늘 또한 감동한다.
大孝者는 至孝也라.
一人之孝가 能感一國之人하고
又能感天下之人하니 非天下之至誠이면
焉能至此리오 人感卽天亦感之니라.
대효자는 지효야라.
일인지효가 능감일국지인하고
우능감천하지인하니 비천하지지성이면
언능지차리오 인감즉천역감지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