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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49조 제6체 42용 '쇄우鎖憂' 2011.10.05  조회: 1406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49조 제6체 42용 '쇄우鎖憂'


쇄鎖란 닫는 것이요, 우憂는 즐겁지 않은 일이다.
쇄우鎖憂란 근심스러운 일을 닫는다는 뜻으로
근심을 풀어 평안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가 근심이 있으면 자식은 마땅히
근심을 풀어 화평하게 해드려야 한다.
근심을 안겨드린 뒤에 없애려는 것은 애당초 근심될
말이 부모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하는 것만 못하다.
부모님게 근심을 끼쳤다면 설령 힘이 부족하고
형편이 어렵더라도 정성을 다해
근심을 덜어드려야 한다.


鎖는 閉也요 憂는 不樂事也라.
父母有憂하면 子宜掃平이니 與其憂有而後無로
莫若不登乎父母之聆聞이며 設有力不及하여
勢不追라도 惟至誠으로 得之니라. 


쇄는 폐야요 우는 불락사야라.
부모유우하면 자의소평이니 여기우유이후무로
막약부등호부모지령문이며 설유력불급하여
세불추라도 유지성으로 득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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