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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51조 제6체 44용 '양체養體' 2011.10.17  조회: 1441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51조 제6체 44용 '양체養體'


양체養體란 부모의 몸을 돌보는 것이다.
부모의 몸이 건강하더라도 마땅히 돌봐드려야 하거늘
하물며 잔병이나 중병이 있을 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잔병이 나면 성한 몸처럼 편안하게 해드리며,
중병은 남은 증세가 없도록 치료해 드린 뒤에야
가히 사람의 자식으로서 효도를 다하는 것이 된다.


養體者는 養父母之體也라.
父母之肢體가 在健康이라도 猶適宜奉養이거늘
況或有殘疾하며 或有重?乎아 使殘疾로
安如完體하며 重?로 無遺術然後에 可盡人子之孝矣니라.


양체자는 양부모지체야라.
부모지지체가 재건강이라도 유적의봉양이거늘
황혹유잔질하며 혹유중아호아 사잔질로
안여완체하며 중아로 무유술연후에 가진인자지효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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