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삼경

국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Home > 국학배움터 > 국학삼경

[참전계경] 제52조 제6체 45용 '양구養口' 2011.10.25  조회: 1145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52조 제6체 45용 '양구養口'


양구養口란 부모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봉양하는 것이다.
살림이 넉넉하여 진귀한 음식을 차려 올리더라도 남에게 맡기는
것은 봉양이 아니며, 가난하더라도 물고기를 잡고 나물을 뜯어
다가 손수 음식을 장만하여 드리는 것이 참된 봉양이다.
이와 같이 봉양하지 않으면 부모의 식성을 알지 못하여 즐겨드시는
것을 놓치게 되고, 식성에 맞게 음식을 만들지 못하여 아무리
산해진미를 차려 올린다 해도 식사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된다.
큰 효도를 하는 사람은 봉양할 줄을 알아서 다섯 가지 맛을 식성에
맞게 차려 올리고, 사철에 제철 아닌 음식을 장만해 올리니
실로 하늘이 감동한다.


養口者는 養父母之甘?也라.
富而供珍羞之味라도 任人이면 非養也며
貧而盡漁採之勞라도 自執養也니 不養卽不知父母之食性하여
捨其所嗜하며 違其所調和之變하여 雖進水陸萬種이라도 食猶不滿足也니라.
大孝者는 知養하여 五味隨性하고 四時에 致非時物者는 實天感之니라.


양구자는 양부모지감취야라.
부이공진수지미라도 임인이면 비양야며
빈이진어채지로라도 자집양야니 불양즉부지부모지식성하여
사기소기하며 위기소조화지변하여 수진수륙만종이라도 식유불만족야니라.
대효자는 지양하여 오미수성하고 사시에 치비시물자는 실천감지니라.

이전글 [참전계경] 제53조 제6체 46용 '신명迅命'
다음글 [참전계경] 제51조 제6체 44용 '양체養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