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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53조 제6체 46용 '신명迅命' 2011.10.31  조회: 1044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53조 제6체 46용 '신명迅命'


迅은 빠른 것이고 명命은 부모의 명으로,
신명迅命이란 부모의 명을 자식이 신속하게 받들어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의 말씀이 있으면 자식은 반드시 이를 받들어 행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의 말씀은 항상 인자하고 사랑스러움에서 비롯되므로
그 자애로움 속에 엄하게 분부하고 독촉하지 않는다 하여
자식이 일의 선후를 어기거나 완급을 적당하게 하지 못하면,
비록 입으로 말하지는 않으나 부모의 생각이 달라진다.
그로므로 큰 효도는 부모의 명을 남김없이 받들어 행하는 것이다.


迅은 速也요 命은 父母之命也라.
父母有命이면 子必奉行이라.
然이나 父母之命은 是慈愛之命故로
嚴托督囑이 未有於慈愛之間이니 若先後相左하여
緩急이 失當이면 口雖不言이나 意思卽新이라
是以로 大孝는 隨命無遺니라. 


신은 속야요 명은 부모지명야라.
부모유명이면 자필봉행이라.
연이나 부모지명은 시자애지명고로
엄탁독촉이 미유어자애지간이니 약선후상좌하여
완급이 실당이면 구수불언이나 의사즉신이라
사이로 대효는 수명무유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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