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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55조 제 2강령 '신信' 2011.11.14  조회: 1211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55조 제 2강령 '신信'


믿음이란 하늘의 이치에 반드시 부합하는 것이요,
사람의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는 것이니,
여기에는 다섯 가지 단團과 서른가지 부部가 있다.


信者는 天理之必合이요
人事之必成이니 有五團三十五部니라.


신자는 천리지필합이요
인사지필성이니 유오단삼십오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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