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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61조 제1단 제5부 '무친無親' 2011.12.19  조회: 1036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61조 제1단 제5부 '무친無親'


친親은 일가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으로,
무친無親이란 친함과 친하지 않음을 가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의로움은 친하다고 하여 가까이 하고 소원하다고 하여 배척하지 않는다.
의로움이 있으면 비록 소원하게 지내더라도 반드시 화합하고,
의롭지 못하면 비록 친하더라도 반드시 버린다.


親은 親屬及親近也라.
義는 無?親斥疎니 義卽雖疎必合하고
不義卽雖親必棄니라.


친은 친속급친근야라.
의는 무닐친척소니 의즉수소필합하고
불의즉수친필기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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