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계경] 제62조 제1단 제6부 '사기捨己'
사기捨己란 자기 몸을 분별하지 않고 버림으로써
의리를 지킨다는 말이다. 이미 남에게 마음을 허락하고
이로 인하여 환란을 겪게 되면 몸과 의리 모두를 보전할 수 없다.
이때 뭇사람들은 의리를 버리고 몸을 보전하지만,
깨달은 이는 자기 몸을 버리고 의로움을 지킨다.
捨己者는 不分其身也라.
旣許心於人하고 仍蹈患難이면 身義를 不可俱全이니
衆人은 捨義而全身하고 哲人은 捨身而全義니라.
사기자는 불분기신야라.
기허심어인하고 잉도환난이면 신의를 불가구전이니
중인은 사의이전신하고 철인은 사신이전의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