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계경] 제63조 제1단 제7부 '허광虛'
허광虛은 빈말로 남을 속이는 것이다.
바른 사람이 나를 믿으니 나 또한 그 사람을 믿으며,
바른 사람이 나를 의롭게 하니 나 또한 그 사람을 의롭게 한다.
바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으니 내가 마땅히 그를 구할 것이나,
속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치우친 말을 하여 일을 이루려 함은 옳지 않다.
작은 절개를 버리더라도 신의를 지키는 것은 허물이 아니다.
虛者는 虛言人也라.
正人信我에 我亦信其人하며 正人義我에 我亦義其人하며
正人有難에 我當救之나 非이라도 不可用片言成之니
棄小節而全信義者는 哲人不咎焉이니라.
허광자는 허언광인야라.
정인신아에 아역신기인하며 정인의아에 아역의기인하며
정인유난에 아당구지나 비광이라도 불가용편언성지니
기소절이전신의자는 철인불구언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