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계경] 제69조 제2단 제12부 '속단續斷'
속단續斷이란 장차 끊어질 약속을 잇는 것이다.
바르고 큰 약속이 이루어짐에 간사한 사람이 방해하고 희롱하면,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 의심을 품게 되어 장차 약속이 끊어지기에 이르니,
밝은이는 정성과 믿음으로 유혹을 풀고 깨우쳐 혼연히 처음 약속으로 돌아간다.
續斷者는 續將斷之約也라.
正大成約에 奸人이 沮戱하고
偏方懷疑하여 將至斷約이니
哲人은 誠信解諭하여 渾然復初니라.
속단자는 속장단지약야라.
정대성약에 간인이 저희하고
편방회의하여 장지단약이니
철인은 성신해유하여 혼연복초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