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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74조 제2단 제17부 '촌적忖適 ' 2012.02.02  조회: 878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74조 제2단 제17부 '촌적忖適 '


촌忖은 헤아리는 것이고 적適은 마땅함으로,
촌적忖適이란 바른 판단으로 헤아린다는 말이다.
추운데 더움을 약속하지 못하고,
약한데 강함을 약속하지 못하며,
소원한데 친근함을 약속하지 못하고,
가난한데 부유함을 약속하지 못한다.
비록 춥고 약하고 소원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능히 덥고 강하고 친하고 부유함을 약속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믿음과 정성이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忖은 度也요 適은 宜也라.
寒不可以約熱이요 弱不可以約强이요 疎不可以約親이요 貧不可以約富니라
雖寒弱疎貧이라도 能完約於熱强親富者는 忖其信慤之相適也라.


촌은 탁야요 적은 의야라.
한불가이약열이요 약불가이약강이요 소불가이약친이요 빈불가이약부니라.
수한약소빈이라도 능완약어열강친부자는 촌기신각지상적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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