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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76조 제2단 제19부 '찰합合' 2012.02.02  조회: 924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76조 제2단 제19부 '찰합合'


찰합?合이란 평평한 나무로 만든 가구가 서로 딱 들어맞는 것이다.
한 사람이 믿음을 높이면 한 나라가 믿음을 우러러 보게 되고,
한 사람이 믿음을 세우면 천하가 믿음으로 나아간다.
큰 약속은 꼭 들어맞는 찰합과 같아서 한 방울의 물도 새어 나가지 못하고
아주 작은 먼지도 끼어들지 못한다.


?合者는 平木之具相合也니라.
一人이 崇信이면 一國이 景信하고
一人이 立信하면 天下就信하나니
大約은 如?合하여 點水不能?하고
纖芥不能用이니라.


찰합자는 평목지구상합야니라.
일인이 숭신이면 일국이 경신하고
일인이 입신하면 천하취신하나니
대약은 여찰합하여 점수 불능투하고
섬개불능용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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