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계경] 제78조 제3단 제20부 '패정佩政'
패정佩政이란 정사를 다스리는 것이다.
임금이 신하를 믿고 나라 일을 맡기면
신하는 임금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되,
뛰어난 인재를 찾아 천거하여 등용하고,
자신보다 지혜로운 이가 있으면
간곡히 말씀드려 자리를 교체해야 한다.
佩政者는 爲政也라.
君이 信臣而任政하면 臣은 代君而爲政하여
求俊乂而進用하고 有賢於己者卽苦諫而替任이니라.
패정자는 위정야라.
군이 신신이임정하면 신은 대군이위정하여
구군예이진용하고 유현어기자즉고간이체임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