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계경] 제82조 제3단 제24부 '망가忘家'
망가忘家란 나라 일을 함에 있어
사사로운 집안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혜로운 이가 있으면 임금에게 천거하여
집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며, 재물이 있으면
공익에 보태어 사사로이 경영하지 말 것이며,
인재가 아니면 친척이라도 천거하지 말고,
임금이 임무를 맡길지라도 받아서는 안된다.
有賢이면 薦君而不留家하고
有財면 補公而不營私하며
非才면 不擧親戚하고 君賜라도 不受니라.
유현이면 천군이불류가하고
유재면 보공이불영사하며
비재면 불거친척하고 군사라도 불수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