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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86조 제4단 제27부 '육친育親' 2012.02.20  조회: 1128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85조 제4단 제27부 '육친育親' 


육친育親이란 자식 없는 어버이를 봉양하는 것이다.
철석같이 믿고 백년해로를 기약했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혼자 살고 싶지 않더라도, 늙은 어버이를 봉양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몸을 대신하여 살아야 한다.


育親者는 養無子之親也라.
金石信約하여 夫歿이면 不欲獨存하되
爲養老至親하여 生代夫身이니라.


육친자는 양무자지친야라.
금석신약하여 부몰이면 불욕독전하되
위양로지친하여 생대부신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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