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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90조 제4단 제31부 '멸신滅身' 2012.02.28  조회: 934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90조 제4단 제31부 '멸신滅身'


멸신滅身이란 영혼이 되어 남편(아내)의
영혼을 뒤따르고자하여 육신을 버리는 것으로,
해그림자의 시간만큼도 육신이 세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육신으로는 죽은 남편(아내)의 영혼과 만날 수 없지만,
영혼은 가히 영혼과 짝을 이룰 수 있으므로 속히 영혼이
되어 남편(아내)의 영혼을 뒤따르기를 염원하는 것이다.


滅身者는 晷刻之間에 不存身於世也라.
肉身은 不可與靈魂相接이나 靈魂은 可與靈魂成雙이니
速做靈魂하여 願隨夫靈魂이니라.


멸신자는 구각지간에 부존신어세야라.
육신은 불가여영혼상접이나 영혼은 가여영혼성쌍이니
속주영혼하여 원수부영혼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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