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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106조 제2범 제8위 '정외情外' 2012.04.07  조회: 957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106조 제2범 제8위 '정외情外'


정외情外란 참으로 뜻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조각배가 회오리바람을 만나면 그 누가 판자 조각을 붙들지 않을 것이며,
높은 누각에 불이 난다면 그 누가 아래로 뛰어내리지 않겠는가.
회오리바람을 만나고 불이 나는 것은 뜻밖의 일이지만,
판자 조각을 붙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기회를 수용하는 것이다.
사람이 살면서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런 상황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길을 찾게 된다.


情外者는 非眞情也라.
扁舟遇?면 孰不析順이며 重樓失火에 孰不跳下리오.
遇?失火는 是情外也요 析順跳下는 是容機也니라.


정외자는 비진정야라.
편주우구면 석불석순이며 중루실화에 숙불도하리오.
우구실화는 시정외야요 석순도하는 시용기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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