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계경] 제107조 제2범 제9위 '면고免故'
면고免故란 고의로 행하고 고의로 멈추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람을 그릇되게 인도하고 잘못된 것을 권유하는 것은
되와 말의 양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인간의 성품이 편협하여 작고, 허황되어 거짓되며,
경솔하고 조급하여 거짓된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진실을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진실하다고 하는 사람은
큰 관용이 생겨나야 한다.
免故者는 免乎故行故止也라.
導誤勸錯이 升斗沒量이니 性이 偏小하고
性이 虛誕하며 性이 輕燥하여
不知所及眞而謂之自眞者라도
大容이 生焉이니라.
면고자는 면호고행고지야라.
도오권착이 승두몰량이니 성이 편소하고
성이 허탄하며 성이 경조하여
부지소급진이위지자진자라도
대용이 생언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