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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116조 제3범 제17위 '공반公頒' 2012.05.10  조회: 1189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116조 제3범 제17위 '공반公頒'


공반公頒이란 천하에 널리 베푸는 것을 말한다.
한 번 착함을 펴면 온 천하가 착한 곳으로 향하며,
한 번 착하지 않은 것을 바로잡으면 온 천하가
허물을 고치게 된다. 한사람의 착하지 않음이
도가道家 전체의 허물이 된다.


公頒者는 普施天下也라. 布一善이면 天下向善하고 
矯一不善이면 天下改過하니 一夫之不善은 道家之過也니라.


공반자는 보시천하여라. 포일선이면 천하향선하고
교일불선이면 천하개과하니 일부지불선은 도가지과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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