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계경] 제117조 제3범 제18위 '편허偏許'
편허偏許란 위급하면 도와주고 넉넉하면 돕지 않는 것이다.
베푸는 데에도 역시 기술과 방법이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데에도 사랑하는 방법이 있고,
인자한 데에도 인자하게 대하는 방법이 있으며,
어진 가운데에도 어질게 행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를 널리 통하면 베푸는 데 있어서도 두루 합당하게 된다.
偏許者는 援急이요 不助贍也라.
施亦兼術하여 愛中有愛하고 慈中有慈하며
仁中有仁하니 博以其通이면 施無不合이니라.
편허자는 원급이요 부조섬야라.
시역겸술하여 애중유애하고 자중유자하며
인중유인하니 박이기통이면 시무불합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