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계경] 제119조 제3범 제20위 '후박厚薄'
후厚는 지나치지 않은 것이고 박薄이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후박厚薄이란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것을 말한다.
베푸는 것이 적당량이 아니어서 한 모금 물로 해발하는 것과
같을 지라도 이를 물리치지 못하니, 마땅히 고르게 할것은 고르게 하고
간략하게 할 것은 간략하게 해야 한다.
厚는 非過也오 薄은 非不足也라.
施不適量이나 勺水解渴不可斥이니
當準必準하며 當略必略이니라.
후는 비과야오 박은 비부족야라.
시부적량이나 작수해갈불가척이니
당준필준하며 당략필략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