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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121조 제4범 '육育' 2012.05.31  조회: 1318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121조 제4범 '육育'


육育이란 가르치고 이끌어서
사람을 기르는 것이다.
사람에게 일정한 가르침이 없으면,
그물에 벼리를 달지 않은 것과 같고,
옷에 깃을 달지 않은 것과 같아
제각기 자기 주장만 내세워
세상이 분망하고 복잡해진다.
이런 까닭에 주된 가르침을 하나로 하여
사람들을 보호하고 길러야 한다.


育은 以敎化育人也라.
人無定敎卽?不綱하며 衣不領하고
各自樹門하여 奔雜成焉이니
因此一其主敎하여 保育人衆이니라.


육은 이교화육인야라.
인무정교즉고불강하며 의불령하고
각자수문하여 분잡성언이니
인차일기주교하여 보육인중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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