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계경] 제126조 제4범 제26위 '정로定老'
정로定老란 노인이 교화를 할 수 있도록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어진 노인은 스승으로 삼아 가르침을
널리 펴서 스스로 그 덕을 기르게 하고,
보통의 노인은 웃어른으로 삼아서 가르침을
정성껏 지켜 스스로 편안함을 기르게 한다.
定老者는 定老人之敎化也라.
賢老는 爲師하여 傳布敎化하여 自育其德하고
篤老는 爲翁하여 誠守敎化하여 自育其安이니라.
정로자는 정노인지교화야라.
현로는 위사하여 전포교화하여 자육기덕하고
독로는 위옹하여 성수교화하여 자육기안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