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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127조 제4범 제27위 '배유培幼' 2012.06.18  조회: 1461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127조 제4범 제27위 '배유培幼'


배유培幼란 어린아이의 발육과 성장을 보살피는 것을 말한다.
새싹이 이슬에 젖지 않으면 비록 줄기가 있다 해도 반드시 시들듯이,
어린아이도 교육을 받지 못하면 비록 어른이 되더라도 반드시 쓸모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초목은 심어서 가꾸고 사람은 길러서 성장시켜야 한다.
그러면 초목이 번성하듯 교화가 이루어진다.


培幼者는 培養幼穉也라.
萌不霑露면 雖莖必萎요 童不服育이면 雖長必頑이니
培而植之하며 養而成之면 敎化는 與枝葉相繁이니라.


배유자는 배양유치야라.
맹부점로면 수경필위요 동불복욕이면 수장필완이니
배이식지하며 양이성지면 교화는 여지엽상번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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