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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130조 제5범 '교敎'
교敎는 사람이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와 도학道學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다.사람이 가르침이 있으면 모든 행실이 그 근본됨을 얻고,가르침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장인匠人이라도 먹줄이 없는 것과 같아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게 된다.
敎는 敎人以倫常道學也라. 人이 有敎卽百行이 得體하고 無敎卽雖良工이라도 無繩墨이니라.
교는 교인이윤상도학야라.인이 유교즉백행이 득체하고무교즉수양공이라도 무승묵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