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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130조 제5범 '교敎' 2012.06.25  조회: 1256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130조 제5범 '교敎'


교敎는 사람이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와
도학道學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다.
사람이 가르침이 있으면 모든 행실이 그 근본됨을 얻고,
가르침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장인匠人이라도
먹줄이 없는 것과 같아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게 된다.


敎는 敎人以倫常道學也라.
人이 有敎卽百行이 得體하고
無敎卽雖良工이라도 無繩墨이니라.


교는 교인이윤상도학야라.
인이 유교즉백행이 득체하고
무교즉수양공이라도 무승묵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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