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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133조 제5범 제32위 '수신修身' 2012.07.13  조회: 1718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133조 제5범 제32위 '수신修身'


수신修身이란 몸을 닦는 것을 말한다.
몸은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이며, 마음도 몸을 통해 일을 한다.
모든 일을 행하는데 본성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안일한 뜻과 방자한 기운으로
함부로 행하다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도리어 근본 이치에서 멀어진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몸을 잘 닦으면 천성을 잃지 않는다.


身은 靈之居宅也요 心之所使也라.
不由諸心而由於妄意肆氣하여 輒行不善이면 反害元理하니
故로 修身而失天性者는 未之有也니라.


신은 영지거택야요 심지소사야라.
불유제심이유어안의사기하여 첩행불선이면 반해원리하니
고로 수신이실천성자는 미지유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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