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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136조 제5범 제35위 '물택勿擇' 2012.07.18  조회: 1342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136조 제5범 제35위 '물택勿擇'


물택勿擇이란 가리는 것이 없는 것을 말한다.
교화가 널리 퍼지는 것은 마치 해그림자가 물체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골고루 빛이 안 가는 곳이 없듯이, 어찌 현명한 사람만 가려서 가르치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여 가르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가르침이란 어리석음을 고쳐 현명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勿擇者는 不拘碍也라.
敎化之流行이 如日影隨物하여 無物不照하니
何擇賢者而敎之며 不賢者而不敎리오.
故로 敎者는 改愚而返賢也라.


물택자는 불구애야라.
교화지유행이 여일영수물하여 무물부조하니
하택현자이교지며 불현자이불교리오.
고로 교자는 개우이반현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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