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계경] 제142조 제6범 제40위 관수寬遂
관수寬遂란 너그러울 때 일이 이루어짐을 보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이 내가 너그러우면 즐거워하고
내가 너그럽지 않으면 근심스러워 하는 것은,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나에게 이익이 남고
관용을 베풀면 나에게 방해가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내가 너그러울 때에 즐겁게 일이 이루어짐을 보게 된다.
寬遂者는 寬時而睹遂也라.
人이 有我寬卽樂하고 不寬卽憂者면 不寬益我하고
寬妨我니 我寬時에 睹其樂遂니라.
관수자는 관시이도수야라.
인이 유아관즉락하고 불관즉우자면 불관익아하고
관방아니 아관시에 도기락수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