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계경] 제143조 제6범 제41위 온양穩養
온양穩養이란 편안하게 기르는 것이다.
어떤 생명체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홀로 외롭고 위태로우며
또 우환이 생기거든 이를 거두어 길러서
그 성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르기에 적당한 곳을 찾아
타고난 바탕을 돕고 일을 해나가게 해야 한다.
穩養者 安以養之也라.
有物無依하여 孤危且患이거든
收而養之하여 安其成長하고
養之有地하여 相質就業이니라.
온양자는 안이양지야라.
유물무의하여 고위차환이거든
수이양지 하여 안기성장하고
양지유지하여 상질취업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