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계경] 제144조 제6범 제42위 극종克終
극종克終이란 일의 끝맺음을 잘하는 것이다.
시작은 소중히하고 끝맺음은 소중히 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을 것이다.
늙은 누에가 뽕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면
한 자의 명주실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므로 만물을 사랑하는데 반드시 끝맺음을 잘 해야 한다.
克終者는 善其終也라.
愛始不愛終이면 物無終局이니
老蠶落枝면 尺絲를 何得이리오.
故로 愛物에 必克終이니라.
극종자는 선기종야라.
애시불애종이면 물무종국이니
노자락지면 척사를 하득이리오.
고로 애물에 필극종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