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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144조 제6범 제42위 극종克終 2012.09.04  조회: 1119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144조 제6범 제42위 극종克終

 

극종克終이란 일의 끝맺음을 잘하는 것이다.

시작은 소중히하고 끝맺음은 소중히 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을 것이다.

늙은 누에가 뽕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면

한 자의 명주실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므로 만물을 사랑하는데 반드시 끝맺음을 잘 해야 한다.
 
克終者는 善其終也라.

愛始不愛終이면 物無終局이니

老蠶落枝면 尺絲를 何得이리오.

故로 愛物에 必克終이니라.

 

극종자는 선기종야라.

애시불애종이면 물무종국이니

노자락지면 척사를 하득이리오.

고로 애물에 필극종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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