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계경] 제145조 제6범 제43위 전탁傳托
전탁傳托이란 사물을 전하여 맡기는 것이다.
밝은이는 사물을 사랑함에 반드시 시작부터 끝까지 지극하다.
다만 끝맺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치기에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
전하고 맡기어 나를 이어 끝맺음을 잘 하도록 한다.
傳托者는 傳物而託也라.
哲人愛物에 必克始終하니 終之非難이나
時正不適이니 傳之託之하여 續我克終이니라.
전탁자는 전물이탁야라.
철인애물에 필극시종하니 종지비난이나
시정부적이니 전지탁지하여 속아극종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