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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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149조 제1규 제2모 양괴凉怪 2012.09.20  조회: 1108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149조 제1규 제2모 양괴凉怪

양괴凉怪란 가을바람의 쌀쌀한 기운에
요망하고 괴이한 것이 사람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
마음을 바르게 하여 사심이 없고,
기운을 맑게 하여 움직임이 없으며,
뜻을 바로잡아 어지러움이 없으면,
요망하고 괴이한 것이 감히 가까이하지 못한다.

凉怪者는 秋風肅氣에 妖怪害人也라.
正心而無邪하고 氣淸而無動하며
意定而無亂卽 妖怪不敢近이니라.

양괴자는 추풍숙기에 요괴해인야라.
정심이무사하고 기청이무동하며
의정이무난즉 요괴불감근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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