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계경] 제150조 제1규 제3모 열염熱染
열염熱染이란 찌는 듯한 더위에
요사한 마귀가 사람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
육정(六丁:하지 후 60일 간)의 한여름 더위에 하늘이 솥 끓듯 하고,
삼경(三庚)의 더위가 땅 위에 엎드리니,
위로는 더운 기운이 느껴지나 아래로는 찬 기운이 엉기어
그 사이에서 요사한 것이 생겨난다.
마음을 맑게 하고, 처소를 깨끗이 하며,
서늘한 가을 기운으로 호흡을 고르고,
과식하지도 굶주리지도 않으면, 요사한 것이 감히 생겨나지 못한다.
熱染者는 酷暑蒸熱에 妖魔害人也라.
六丁이 天하고 三庚이 伏地하니 上感下凝하여 妖生其間이라.
淸心淨處하고 哈取金氣하여 不飽不飢卽 妖魔不敢生이니라.
열염자는 혹서중염에 요마해인야라.
육정이 오천하고 삼경이 복지하니 상감하응하여 요생기간이라.
청심정처하고 합취금기하여 불포불기즉 요마불감생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