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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153조 제1규 제6모 왕시往時 2012.09.27  조회: 1292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153조 제1규 제6모 왕시往時

왕시往時란 이미 지나간 때를 말한다.
병이 들어 때를 놓치면
새로운 기운을 다시 살려내지 못하며
바른 도를 펴지 못한다.
그러나 병의 뿌리인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병의 근원은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往時者는 過去時也라.
有病諸過時에 不能蘇新氣하고
未展以正道하니 革其邪根이면 邪根이 卽除니라.

왕시자는 과거시야라.
유병제과시에 불능소신기하고
미전이정도하니 혁기사근이면 사근이 즉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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