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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155조 제2규 지地 2012.10.04  조회: 1048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155조 제2규 지地

지地란 만물을 구제하는 땅을 말한다.
구제함이 땅의 이치에 부합하고,
땅의 상태가 만물의 성장에 합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땅의 이치와 구제하는 만물 간의 관계는
서로 본질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땅이 구제한다 하더라도
땅의 이치에 합당하지 못하면 만물은 옳게 자라나지 못한다.

地者는 濟物之地也라.
濟合於地理하고 地宜於濟質然後에 濟하니 
理質이 若不應巨輪이면 行有曲岐니라.

지자는 제물지지야라.
제합어지리하고 지의어제질연후에 제하니
이질이 약불응거륜이면 행유곡기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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