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계경] 제156조 제2규 제8모 무유撫柔
무유撫柔란 땅의 성질이 약한 것을 어루만져
황페하지 않도록 회복하는 것이다.
땅의 성질이 약하면 사람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여
교화가 행해지지 않으니, 물을 끌어 뜰에 대며,
대나무를 심고 깊은 우물물을 마시도록 한다.
撫柔者는 撫地性之柔하여 挽回不廢也라.
地性이 柔卽人心이 反覆하여 敎化不行하니
導水灌園하며 種花樹하며 飮深井이니라.
무유자는 무지성지유하여 만회불폐야라.
지성이 유즉인심이 바복하여 교화불행하니
도수관원하며 종죽수하며 음심정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