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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160조 제2규 12모 이물移物 2012.10.15  조회: 1119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160조 제2규 12모 이물移物

이물移物이란 하늘이 이 땅의 물건을 저 땅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하늘이 만물을 구제함에 있어서 치우침이 없으며,
만물을 내리는데 있어서도 치우치게 내리지 않는다.
쪽이 풍년이 들고 서쪽이 흉년이 들며,
남쪽이 장마가 지고, 북쪽이 가무는 것은 치우친 것이 아니라 회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기운과 혈맥이 잘 통하기도 하고 통하지 않기도 하며,
또 몸이 건강하기도 하고 건강하지 않기도 하는 것과 같다.

移物者는 天移此地物於彼地也라.
天濟物에 無偏濟하며 下物에 無偏下하니 東豊西?하고
南霖北旱者는 非偏이고 乃轉也니
如人之氣血이 通或不通하며 身體가 健或不健이니라.

이물자는 천이차지물어피지야라.
천제물에 무편제하며 하물에 무편하하니 동풍서겸하고
남림북한자는 비편이고 내전야니
여인지기혈이 통혹불통하며 선체가 건혹불건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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