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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161조 제2규 13모 역종易種 2012.10.18  조회: 1329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161조 제2규 13모 역종易種

역종易種이란 하늘이 산물의 종자를 바꾸어 가는 것을 말한다.
하늘이 만물을 구제함에 아주 귀하거나 아주 번성하게 하는 게 없으며,
지극히 천하게 하거나 지극히 쇠하게 하지도 않는다.
만물이 귀하고 번성하면 반드시 쇠하고 천하게 되며,
천하고 쇠하면 반드시 귀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은
하늘이 자연적으로 이쪽의 산물을 저쪽으로 바꾸고,
저쪽의 산물을 이쪽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람의 성품도 바꾸어 사람의 지혜에 통달케 하는 것이다.

易種者는 天이 易所産物種也라.
天은 濟物에 無極貴極盛하며 無極賤極衰하니
凡物이 貴盛이면 必賤衰하고 賤衰면 必貴盛者는
天이 易此産於彼하고 易彼産於此하여 換人性하며 達人知니라.

역종자는 천이 역소산물종야라.
천이 제물에 무극귀극성하며 무극천극쇠하니
범물이 귀성이면 필천쇠하고 천쇠면 필귀성자는
천이 역차산어피하고 역피산어차하여 환인성하며 달인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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