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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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163조 제2규 15모 수산水山 2012.10.22  조회: 1070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163조 제2규 15모 수산水山

수산水山이란 바다와 육지를 말한다.
하늘이 바다를 구제할 때 육지로 하며
육지를 구제할 때 바다로 하는데
가르침은 육지에서 시작하여 바다에 미치게 하며,
도道 역시 육지에서 시작하여 그 덕이 바다에 미치게 한다.
따라서 가르침을 세우면 그 구제의 공덕이 밝아지고,
도덕이 이루어지면 구제의 공덕이 드날리게 된다.
 
水山者는 海陸也라.
天은 濟海以陸하며 濟陸以海하여
敎自陸而化于海하며 道自陸而德于海하니
敎化立卽濟功明하고 道德이 成卽濟功揚이니라.

수산자는 해륙야라.
천이 제해이륙하며 제륙이해하여
교자륙이화우해하며 도자륙이덕우해하니
교화입즉제공명하고 도덕이 성즉제공양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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