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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166조 제3규 제17모 수빈首濱
수빈首濱이란 제일 먼저 죽음에 임박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다.
구제하는 데에도 선후가 있으니,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 비록 급하나 물에 빠진 사람이 있고,
물에 빠진 사람이 비록 급하긴 하지만 불에 타는 사람이 있다.
首濱者는 首先濟濱危之人也라.
濟有先後하니 倒懸이 雖急이나 溺水有矣요
溺水雖急이나 焚火有矣니라.
수빈자는 수선제빈위지인야라.
제유선후하니 도현이 수급이나 익수유의요
익수수급이나 분화유의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