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계경] 제167조 제3규 제18모 경중輕重
경중輕重이란, 중대한 일과 경미한 일을 가려서 하라는 말이다.
사람의 곤경과 재액에는 심한 것과 덜 심한 것이 있다.
반드시 구제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심한 것과 덜 심한 것을 알아야 한다.
심한 것은 원래 시간을 다투고, 덜 심한 것은 날짜를 다툰다.
시간과 날짜를 다투지 않는다면 심한 것도, 덜 심한 것도 없는 것이다.
人之困厄이 有重有輕이라.
必欲濟之면 宜知重知輕이니 重固時矣요 輕固日矣라.
不時不日이면 無重無輕이니라.
인지곤액이 유중유경이라.
필욕제지면 의지중지경이니 중고시의요 경고일의라.
불시불일이면 무중무경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