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삼경

국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Home > 국학배움터 > 국학삼경

[참전계경] 제168조 제3규 19모 중과衆寡 2012.10.29  조회: 1156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168조 제3규 19모 중과衆寡

중과衆寡란, 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 구제의 방법이 다름을 말한다.
천 사람 중에서 그 팔분이 곤란하고 백 사람 중에서 십분이 곤란하다면,
많은 수의 곤란함이 적은 수의 곤란함보다 우선한다.
비록 백분지 십이 철분지 팔보다 많기는 하지만
이 둘을 모두 구제하려면 많은 수의 곤란은 덕으로 구제하고,
적은 수의 곤란은 은혜로 구제한다.
 
千人이 八分其困하고 百人이 十分其困이면
其困而衆困이 勝寡困하며 十分이 多八分이나
其雙成者는 濟衆以德하며 濟寡以惠니라.

천인이 팔분기곤하고 백인이 십분기곤이면
기곤이중곤이 승과곤하며 십분이 다팔분이나
기쌍성자는 제중이덕하며 제과이해니라.
이전글 [참전계경] 제169조 제3규 제20모 합동合同
다음글 [참전계경] 제167조 제3규 제18모 경중輕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