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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169조 제3규 제20모 합동合同 2012.11.01  조회: 1107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169조 제3규 제20모 합동合同

협동合同이란 온 세상을 한 덩어리로 화합하는 것을 말한다.
온 세상 모두가 덕의 뜻만을 숭상하면 만물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만물의 이치만을 숭상하면 덕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밝은이는 인간을 구제할 때
덕의 뜻과 만물의 이치를 서로 존중하여 때를 짐작한다.

合同者는 擧世也라.
擧世尙德意면 無物理요
擧世尙物理면 無德意하니
是以로 哲人이 濟人에 相德物斟時니라.

합동자는 거세야라.
거세상덕의면 무물리요
거세상물리면 무덕의하니
시이로 철인이 제인에 상덕물짐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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