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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170조 제3규 제21모 노약老弱 2012.11.01  조회: 1137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170조 제3규 제21모 노약老弱

노약老弱이란 노인은 은혜로 구제하고,
약한 사람은 방법으로 구제한다는 말이다.
은혜는 가히 바꾸지 못하는 것이고, 방법은 무궁한 것이다.
정녕 은혜로 못하고, 방법으로 못할지라도
노인에 대해서는 은혜로 구제하는 마음을 바꾸지 못하며,
약한 사람을 구제함에는 무궁한 방법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濟老以恩하고 濟弱以方이니 恩可不易이요 方可無窮이라.
寧爲不恩不方이언정 不可無不易無窮이니라.

제노이은하고 제약이방이니 은가불역이요 방가무궁이라.
영위불은불방이언정 불가무불역무궁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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