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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171조 제3규 22모 장건壯健 2012.11.05  조회: 1247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171조 제3규 22모 장건壯健

장건壯健이란 젊고 건강할 때 도리를 다하여 덕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무리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욕심이 많고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않아 하늘의 벌을 받게 되면 막다른 길에 서게 된다.
비록 힘들여 우물물을 바가지로 마시고자 해도
두레박줄을 건지는 정도의 은혜도 입지 못하니
그 잘못을 깨우쳐 참된 길로 돌아서야 한다.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壯健者는 遭天敗하며 立絶地하여 雖欲筋力井匏라도
無繩濟之單恩이니 可警其復이요 不警이면 復非恩이니라.

장건자는 조천패하며 입절지하여 수욕근력정포라도
무숭제지단은이니 가경기복이요 불경이면 복비은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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