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계경] 제174조 제4규 제24모 금벽禁癖
금벽禁癖이란 사람의 고질적인 나쁜 버릇을 금하는 것이다.
교만하고 방자하고 잔인하고 포악한 것은 그 사람의 고질병이고,
아첨하고 중상모략하고 속이고 기만하는 것은 사람의 나쁜 버릇이다.
그러므로 규범을 정해 경계하고,
못하도록 막을 수 있게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약이다.
禁癖者는 禁人之痼癖也라
驕橫殘虐은 人之痼也요 諛讒譎은 人之癖也라.
定規箴하여 劃防閒이 是爲藥石이니라.
금벽자는 금인지고벽야라.
교횡잔학은 인구고야요 유참휼황은 인지벽야라.
정규잠하여 획방한이 시위약석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