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계경] 제176조 제4규 제26모 정식精食
정식精食이란 평소에 먹는 잡곡밥이나 나물과 같은
소박하고 정결한 음식으로, 이는 맛있고 좋은 음식을
지나치게 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호랑이가 고기를 먹으려다 함정에 빠지고,
물고기가 미끼를 먹으려다 낚싯줄에 걸리는 것은 그 탐하는 입 때문이다.
입 때문에 몸을 잃으면 영혼이 기거할 곳이 없게 되니
이를 구제하는 것이 정식精食이다.
精食者는 不求重食也라.
虎陷肉穽하며 魚縣餌綸者는 貪口也니 身失於口면
靈無所寄니 其濟之者는 精食乎니라.
정식자는 불구중식야라.
호함육정하며 어현이륜자는 탐구야니 신실어구면
영무소기니 기제지자는 정식호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