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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177조 제4규 제27모 윤자潤資 2012.11.15  조회: 1444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177조 제4규 제27모 윤자潤資

윤자潤資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불어나는 것이다.
사람이 재물이 있으면 구차하게 바라는 것이 없고
자비로운 마음이 자라나게 된다.
재물은 부지런한 데서 이루어지고, 게으르면 잃게 된다.
옳고 바르면 그 재물을 지켜내고, 어질면 재물이 불어난다.

潤資者는 潤其資有也라.
人有資有卽無苟願하여 長慈心하니
資有는 成之於勤하고 失之於怠라.
義卽守하고 仁卽潤이니라.

윤자자는 윤기자유야라.
인유자유즉무구원하여 장자심하니
자유는 성지어근하고 실지어태라.
의즉수하고 인즉윤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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